1. 오리산업 및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4786(2015.07.15)호
3. ‘14. 9. 24일 전남 영암에서 최초 신고 이후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설정되었던 방역대 및 이동제한 조치를 ’15년 7월 15일 18시로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AI 비발생에 따라 위기단계가 “경계” 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오니, 각 회원께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의 “관심” 단계의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위기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5. 또한, 그간 차단방역을 위해 강화했던 조치(예 : 입식전 검사, 전통시장 오리 판매 금지 등)가 일제히 종료되나 폐사축·출하전 검사는 AI상시예찰 계획에 따라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식전 검사 시 실시했던 계열사 입식계획 지자체 통보는 계속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