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4025(2015.09.03)호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기술규제 및 현장애로 개선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하니, 개선을 희망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고시포함) 관련 기술규제가 있는 경우 붙임의 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9. 4(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규제란 제품의 특성, 제조방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절차(시험인증)를 말함
* ‘14년, ’15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규제개선 수요조사시 기 제출한 사항은 제외 요망
붙임 : 기술규제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조사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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