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7788(2015.09.10)호
3.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의 가축 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9호, ‘15.9.10)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