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공지

  • > 회원전용 >
  • 회원공지
  • > 회원공지

전통시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518 작성일 : 2015-09-25



전통시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 알림.hwp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15. 9. 24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 회의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시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AI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단기과제 >

(발생정보 공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정보를 관려기관 홈페이지 기관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

*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 시·도, 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차단 도모

* 가축전염병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 농장주명), 농장소재지(읍·면·동·리까지),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가축의 종류 및 규모



(전통시장 폐쇄) ‘AI 긴급행동지침’ 에 따라 고병원성 AI 판정 시 해당 전통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 즉시 폐쇄 조치

가금류 공급농가 등 역학관련 시설 등은 농장 발생에 준해 조치

❍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결정

* 다만,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최소 14일 이상 폐쇄기간 필요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해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가금 관련 협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소독, 유통상인 등록 및 차량 GPS 부착·운영 등 점검 강화

생산자단체 주관하에 ‘전통시장 일제 소독의 날’ 운영(주1회) 및 가금이동승인서 확인, 가축거래기록부 작성 등 교육(분기별 1회)

❍ 민간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을 통해 중간상인 등록, 가축 운반차량 소독 및 차량 GPS 부착·운영 등 점검 지속

* 위촉인원 : 30명(토종닭협회 16, 오리협회 10, 양계협회 2, 육계협회 2)





< 중장기과제 >

소규모 도계장 신설 및 운영 타당성 검토 및 지원방안 검토

❍ 도축장 가공업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토종닭 산업 발전, AI 방역 측면에서 전문 도계장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협회 공조)


가금중개상 중심의 ‘전통시장 가금인증제’ 운영체계 구축

❍ 가금공급농가 - 가금중개상 - 판매소 간 거래를 가금중개상 중심으로 신고하여 거래처가 단순하고 고정적이 되도록 유도
 

다음게시물 ▲ AI 발생유형별 주요 방역조치(주체별 AI 방역 표준행동요령)
이전게시물 ▼ AI 고위험지역 가금농장 항원 항체 일제검사 계획 변경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