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15. 9. 24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 회의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시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AI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단기과제 >
(발생정보 공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정보를 관려기관 홈페이지 기관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
*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 시·도, 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차단 도모
* 가축전염병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 농장주명), 농장소재지(읍·면·동·리까지),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가축의 종류 및 규모
(전통시장 폐쇄) ‘AI 긴급행동지침’ 에 따라 고병원성 AI 판정 시 해당 전통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 즉시 폐쇄 조치
❍ 가금류 공급농가 등 역학관련 시설 등은 농장 발생에 준해 조치
❍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결정
* 다만,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최소 14일 이상 폐쇄기간 필요
❍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해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가금 관련 협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소독, 유통상인 등록 및 차량 GPS 부착·운영 등 점검 강화
❍ 생산자단체 주관하에 ‘전통시장 일제 소독의 날’ 운영(주1회) 및 가금이동승인서 확인, 가축거래기록부 작성 등 교육(분기별 1회)
❍ 민간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을 통해 중간상인 등록, 가축 운반차량 소독 및 차량 GPS 부착·운영 등 점검 지속
* 위촉인원 : 30명(토종닭협회 16, 오리협회 10, 양계협회 2, 육계협회 2)
< 중장기과제 >
소규모 도계장 신설 및 운영 타당성 검토 및 지원방안 검토
❍ 도축장 가공업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토종닭 산업 발전, AI 방역 측면에서 전문 도계장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협회 공조)
가금중개상 중심의 ‘전통시장 가금인증제’ 운영체계 구축
❍ 가금공급농가 - 가금중개상 - 판매소 간 거래를 가금중개상 중심으로 신고하여 거래처가 단순하고 고정적이 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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