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안) 검토 보고
1. 목 적
❍ 고병원성 AI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2. 개정 주요내용
❍ 용어 변경 및 추가
- “가축방역협의회”을 “가축방역심의회”로 변경
- “권역” 용어 추가
❍ 권한 대상 변경 및 추가
- 특별자치시장을 관리지역 범위 조정 권한 부여 대상에 추가
- 방역조치 대상에 “시설” 포함
-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 가능
- 환축 발생으로 살처분시 시‧군에서는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 자문 요청
- 방역상 필요시 검역본부장이 방역지역 조정 요구 가능
❍ 방역조치 명확화 및 강화
- 역학조사 결과, 추가조사 필요시 시료채취 가능
- 임상증상 발현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감염추정시기로부터 21일전까지 역학조사 가능
- 발생농장에 대한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명확화
- 방역지역 운영기간 시작시점인 살처분 및 매몰 완료 조건 명확화
- 발생농장 500m내 농장의 가금류 재사육 요건에 입식 전 환경검사 음성일 경우 허용 추가
- 역학조사 관련 농장은 위험도 평가 후 가축방역관의 감독 및 지도하에 분양 허용
3. 향후계획
❍ 고시(안) 규제심사(’15.11월), 고시 공고(’15.12월)
※ 붙임 :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안) 1부.
2. 신구조문대피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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