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공지

  • > 회원전용 >
  • 회원공지
  • > 회원공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안) 검토 보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628 작성일 : 2015-10-12



%94%8c루엔자_방역실시요령_고시(안)_검토_보고.hwp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안) 검토 보고

1. 목 적

고병원성 AI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2. 개정 주요내용
 ❍ 용어 변경 및 추가
  - “가축방역협의회”을 “가축방역심의회”로 변경
  - “권역” 용어 추가
 ❍ 권한 대상 변경 및 추가
  - 특별자치시장을 관리지역 범위 조정 권한 부여 대상에 추가
  - 방역조치 대상에 “시설” 포함
  -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 가능
  - 환축 발생으로 살처분시 시‧군에서는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 자문 요청
  - 방역상 필요시 검역본부장이 방역지역 조정 요구 가능
 ❍ 방역조치 명확화 및 강화
  - 역학조사 결과, 추가조사 필요시 시료채취 가능
  - 임상증상 발현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감염추정시기로부터 21일전까지 역학조사 가능
  - 발생농장에 대한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명확화
  - 방역지역 운영기간 시작시점인 살처분 및 매몰 완료 조건 명확화
  - 발생농장 500m내 농장의 가금류 재사육 요건에 입식 전 환경검사 음성일 경우 허용 추가
  - 역학조사 관련 농장은 위험도 평가 후 가축방역관의 감독 및 지도하에 분양 허용

3. 향후계획
 ❍ 고시(안) 규제심사(’15.11월), 고시 공고(’15.12월)
 

※ 붙임 :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안) 1부.
              2. 신구조문대피표 1부.​
              (첨부파일) 

 

다음게시물 ▲ 2015년도 축산계열화사업 추가 신청 안내
이전게시물 ▼ AI 특별벙역대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