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
[법률 제12806호]
◯ 개정일자 : 2015. 6. 22
◯ 시행일자 : 2015. 12. 23
◇ 개정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가축소유자가 이러한 명령에 따른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소지가 큰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제3조의4 신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축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ㆍ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나.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강화(제4조)
- 현재 축산 및 수의 분야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인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여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제6조의2 신설)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역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점검하도록 함.
라. 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제도 보완(제16조)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의 거래기록 외에 출입기록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에 식용란(食用卵)을 추가함.
마.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제17조)
-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현재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등에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확대함.
바.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제17조의6 신설)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사.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신설 등)
-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가축전염병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하고, 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종전의 이동제한 등의 조치 외에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가축의 방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등의 명령(제19조제4항제5호의2 신설)
-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 보상금 감액규정 보완(제48조제3항, 제48조제4항 신설)
-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방역기준 미준수 등 새롭게 신설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축산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차.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 마련(제51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보완(제56조제1호 등)
- 가축전염병 의심 가축을 신고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독설비기준 미준수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5. 9. 10)은 현재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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