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설 및 장비 | 사육시설 면적 |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초과 육계: 1천400제곱미터 초과 오리: 1천230제곱미터 초과 |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이하 육계: 1천400제곱미터 이하 오리: 1천230제곱미터 이하 | 소독시설 |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생석회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를 갖추어 두거나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
구분 | 시설 및 장비 | 방역 시설 |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구분 | 시설 및 장비 | 사육시설 면적 |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초과 육계: 1천400제곱미터 초과 오리: 1천230제곱미터 초과 |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이하 육계: 1천400제곱미터 이하 오리: 1천230제곱미터 이하 | 소독시설 |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차량의 진입로가 좁아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바퀴를 소독할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2)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ᆞ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방문자 소속·성명·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닭ᆞ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할 것 (5) 농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ᆞ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출 것 |
구분 | 시설 및 장비 | 방역 시설 |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수 있다. (6)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닭·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담장에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닭·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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