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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개정사항(15. 10. 13)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927 작성일 : 2015-11-02



축산법 시행령 개정사항.hwp




151013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발췌 본문+별표)0.pdf

축산법 시행령 개정사항

[대통령령 제26586호]

◯ 입법예고 : 2015. 1. 20

◯ 개정일자 : 2015. 10. 13

◯ 시행일자 : 2015. 10. 13

◇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신속한 차단 및 방역을 위하여 닭, 오리, 거위 등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사육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15제곱미터 이상에서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기준 중 소독 및 방역 시설의 기준을 농장의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오리부분 주요 개정내용

1)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허가기준

기존

개정(15. 10. 13)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종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종계·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2)「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오리장에서는 부화장 내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계·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에서는 부화장 안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것

구분

시설 및 장비

차단 및 방역 시설

(1) 종오리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2) 종오리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소독시설

(1)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차량의 진입로가좁아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2)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손 등을 소독할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것

(3) 방문자 소속·성명·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종계·종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5)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출 것

방역시설

(1)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 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출 것

(6)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7) 종계ᆞ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8)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오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구분

시설 및 장비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계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부화업 허가기준

기존

개정(15. 10. 13)

구분

시설 및 장비

차단 및 방역 시설

가) 부화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나) 부화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소독시설

(1) 부화장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화장으로서 차량의 진입로가 좁아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2) 부화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ᆞ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방문자 소속·성명·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5) 부화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출 것

(6) 부화용 알 및 난좌(卵座, 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방역시설

(1) 부화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부화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ᆞ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부화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부화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부화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6) 각각의 부화실 및 병아리실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부화실 및 병아리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화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부화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담장에 전실을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부화실과 병아리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3) 닭(산란계, 육계)· 오리사육업 허가기준

기존

개정(15. 10. 13)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초과

육계: 1천400제곱미터 초과

오리: 1천230제곱미터 초과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이하

육계: 1천400제곱미터 이하

오리: 1천230제곱미터 이하

소독시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생석회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를 갖추어 두거나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방역

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초과

육계: 1천400제곱미터 초과

오리: 1천230제곱미터 초과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이하

육계: 1천400제곱미터 이하

오리: 1천230제곱미터 이하

소독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차량의 진입로가 좁아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바퀴를 소독할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2)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ᆞ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방문자 소속·성명·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닭ᆞ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할 것

(5) 농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ᆞ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출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방역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수 있다.

(6)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닭·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담장에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닭·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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