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7810(2015.11.04)호
3.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5년1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방역기준 준수 점검 및 시‧군‧구에 통지하는 의무’가 적용(제6조의2)되는 등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이 강화되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60조)
4. 이에 따라 농람축산식품부의 AI 차단방역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소속농가 교육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금농가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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