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7920(2015.11.08)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종오리장 및 부화장은 새끼오리 등을 분양하는 특성상 바이러스 확산 진원지 역할을 하므로, 현재 실시중인 AI 상시예찰을 통한 검사 외에 가축거래 기록, 검사 증명서 등 보완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종오리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 ‘종오리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15. 11. 19(목) 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종오리장·부화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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