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지원사업 관련 요약 정리
- 2015. 11월, (사)한국오리협회 -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15년 사업지침 기준
❍ 사업대상 : ‘14. 12.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된 축산 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
1)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2)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지원형태
1) 준전업농 ~ 전업농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3년거치 7년 상환
2) 기업농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3년거치 7년 상환
| 전업농기준 사육두수 | 지원단가 | 준전업~전업농범위(상한액) | 기업농범위(상한액) |
육용오리 | 10,000 | 360천원/m2 | 820~7,380m2 (2,656백만원) | 7,381m2~ (3,000백만원) |
종오리 | 5,000 | 450천원/m2 | 555~4995m2 (2,248백만원) | 4996m2~ (3,000백만원) |
부화장 | 1회 입란규모 100천개 | 1,500천원/m2 | 33~300m2 (450백만원) | 301m2~ (3,000백만원) |
*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기준
❍ 지원용도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구비 및 교체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필수 의무준수사항
-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 구비, 신축의 경우 2년 이내 HACCP인증
2.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15년도 신설) * ‘15년 사업지침 기준
❍ 사업대상
- 가금 축사를 보유하여 현재 사육중이거나 사육예정인 축산농가 및 법인
* 가금 축사는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지원제외
1)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장(일부 무허가 면적이 포함된 경우 포함)
- 단,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15. 3)에 따라 완화될 예정에 있는 사항*의 미비로 현재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농가도 지원 가능
* 주요 개정 사항: ①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3년), ②분뇨처리시설 구비를 비닐 등 축사 바닥 방수재 설치로 갈음 가능(육계, 오리)
2)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우선 지원농가
1) AI 대책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2)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금농가
3) 오리 사육농가(육용오리, 종오리, 오리 부화장)
4) ‘13 ~ ’14년 AI 양성 농가
❍ 지원형태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융자) 이자율 2%, 3년거치 7년상환
구분 | 육계, 산란계, 오리, 종오리 | 종계 | 기타 가금 |
지원상한액 | 1억 5천만원 | 3억원 | 1억원 |
❍ 지원용도
- 방역시설 : 울타리, 출입문, 소독시설, 전실, 새그물망, 구서시설 등
- 방역제고 시설 : 폐사축 처리시설, 깔짚저장고 등 저장/차단시설
* 방역 강화와 더불어 축사 및 축사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자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별도 신청 가능
❍ 필수 의무준수사항
- 농장 출입구 방역실, 축사 전실, 새그물망, 차량소독시설, 휴대용 방역기 구비
3. 농업종합자금 * ‘15년 사업지침 기준
❍ 사업대상 :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 지원제외
- 농업 경영정보 미등록자, 축산업 미허가·미등록자
-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 등
❍ 대출금리 : 3% 공통 * 운영자금의 경우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신청절차 : 농업경영체가 농협은행으로 사업 신청(연중 수시)
① 시설자금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용도
- 축산분야 생산시설 설치자금(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토지 매입자금(단, 토지매입자금의 경우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기존시설물 구매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 단가는 3.305㎡(평)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② 개보수자금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50백만원 ~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지원용도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③ 운영자금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지원용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토지 임차료 등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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