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11.11)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오리부분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 바닥면부터 30㎠ 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 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가축사육 거래제한 적용 유예(‘15.3.25 ~ ‘18.3.24), 무허가 축사 위탁 사육 처벌 유예 등을 통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경우 축사 적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 따라서 각 농가에서는 지자체에서 추후 안내하는 사항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18. 3. 24일까지 보유중인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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