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6853(2015.12.15)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 동법 제10조에서는 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여 시설 및 운영경비 등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계열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AI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중요성을 감안하여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등을 모범사업자 지정시 반영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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