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7225(2015.12.31)호
3. 2016년도 ‘축산계열화사업(인센티브자금 포함)’ 에 대한 신청 기한 및 주요 변경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한 : ‘16. 1. 29일(금)까지 (시·도 → 농식품부)
나. 사업지침 : “붙임” (협회 홈페이지 - 회원공지란 게재)
다. 주요 변경사항
- 사업지원 대상 : 돼지 계열화사업자 추가(인센티브자금 지원)
- 사업신청 단계 : 신청업체 제출서류 구체화
- 사업선정 단계 : 정책자금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제한 강화
- 사후관리 단계 : 사업주관지관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절차 간소화 등
* 동 사업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 증명을 받은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사전에 계열화사업자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붙임 : 축산계열화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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