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만 합니다.
3. 최근 구제역, AI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범테스트를 거쳐 ’16. 1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 PC 및 스마트폰(현재는 안드로이드폰만 가능)
4. 아울러 집합 보수교육과 온라인 보수교육 기간은 각 농가별 의무 정규교육 수료일자별로 상이하므로 수료증 하단에 기재된 보수교육 날짜 또는 교육을 수료한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 보수교육 기한내에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PC에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com) 접속 또는 안드로이드폰 play스토어에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검색
※ 학습 상담 및 지원센터 : 1600-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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