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854(‘16. 02. 17)호
3.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15.12.23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에 각 회원께서는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양식에 따라 ‘16. 03. 8일(화)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고시 개정안 | 고시 수정(안) | 수정사유(근거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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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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