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공지

  • > 회원전용 >
  • 회원공지
  • > 회원공지

‘가축사육 거리제한’ 관련 설명자료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951 작성일 : 2016-03-02

가축사육 거리제한관련 설명자료

- 2016. 3. 2 ()한국오리협회 -

 

1. 지자체별 거리제한 기준(조례) 완화

2011. 10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시달한 가축사육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최근까지 가축사육거리제한 기준이 다소 강화됨.

- 강화된 기준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및 농가의 신규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환경부 및 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재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거리제한 완화 유도

구분

기존

권고안

금번 권고안

비고

·오리

500m

20천수 미만

250m

악취로 인근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는 거리제한을 두되,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경우 신축 및 증개축시 거리제한 완화

20천수 ~ 50천수

450m

50천수 이상

650m


 

* 각 지역 의원 설득을 통한 조례 개정 추진 및 반영 필요

 

2. 가축사육거리제한 적용 유예

가축거리제한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도 축사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기존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서류를 제출

* 축산업 허가증, 건축물 대장, 재산세납부영수증, 이장 및 3인 이상의 주민확인서, 임대계약서, 약품·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1.

가축거리제한 조례 제정 이전 또는 조례가 강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13. 2. 20*일 이전의 기존 축사의 경우 현재 가축사육 거리제한구역이라도 3(‘15. 3. 25 ~ ’18. 3. 24) 축사 허가 또는 신고 가능

(가축분뇨법 부칙 제8) *‘13. 2. 20: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발표일

다음게시물 ▲ [농식품부]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2016.3 발행)
이전게시물 ▼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