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거리제한’ 관련 설명자료
- 2016. 3. 2 (사)한국오리협회 -
❍ 2011. 10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시달한 가축사육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최근까지 가축사육거리제한 기준이 다소 강화됨.
- 강화된 기준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및 농가의 신규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 이에 환경부 및 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재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거리제한 완화 유도
구분 | 기존 권고안 | 금번 권고안 | 비고 | |
닭·오리 | 500m | 20천수 미만 | 250m | 악취로 인근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는 거리제한을 두되,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경우 신축 및 증개축시 거리제한 완화 |
20천수 ~ 50천수 | 450m | |||
50천수 이상 | 650m |
* 각 지역 의원 설득을 통한 조례 개정 추진 및 반영 필요
❍ 가축거리제한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도 축사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기존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서류를 제출
* 축산업 허가증, 건축물 대장, 재산세납부영수증, 이장 및 3인 이상의 주민확인서, 임대계약서, 약품·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中 택 1.
⇒ 가축거리제한 조례 제정 이전 또는 조례가 강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13. 2. 20*일 이전의 기존 축사의 경우 현재 가축사육 거리제한구역이라도 3년(‘15. 3. 25 ~ ’18. 3. 24) 간 축사 허가 또는 신고 가능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 *‘13. 2. 20일 :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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