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체에서는 붙임의 ‘종오리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6. 3. 31일(목)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