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117호
원산지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원산지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