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난방용 면세유 공급기준량 관련 검토결과 |
- 2016. 4. 14 (사)한국오리협회 -
1. 검토배경
❍ 오리의 경우 단위면적당 사육면적이 육계보다 6배 많이 소요(생산비의 경우 2.9배)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오리농가의 난방용 면세유 공급기준량이 양계의 단순히 2배로 책정되어 있어 부족한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육회원의 건의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 검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40호)
2. 현행 난방용 면세유 공급량
❍ 양계 난방용 면세유 조견표 (농식품부 고시 - 별표 7)
지역 | 형태 | 5,000 | 10,000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35,000 | 40,000 |
강원 | 무창 | 740 | 1,480 | 2,220 | 2,960 | 3,700 | 4,440 | 5,180 | 5,920 |
개방 | 860 | 1,720 | 2,580 | 3,440 | 4,300 | 5,160 | 6,020 | 6,880 | |
중부 | 무창 | 580 | 1,160 | 1,740 | 2,320 | 2,900 | 3,480 | 4,060 | 4,640 |
개방 | 650 | 1,300 | 1,950 | 2,600 | 3,250 | 3,900 | 4,550 | 5,200 | |
남부 | 무창 | 450 | 900 | 1,350 | 1,800 | 2,250 | 2,700 | 3,150 | 3,600 |
개방 | 490 | 980 | 1,470 | 1,960 | 2,450 | 2,940 | 3,430 | 3,920 | |
제주 | 무창 | 310 | 620 | 930 | 1,240 | 1,550 | 1,860 | 2,170 | 2,480 |
개방 | 350 | 700 | 1,050 | 1,400 | 1,750 | 2,100 | 2,450 | 2,800 |
* 오리 : 양계의 2배 범위 내 (중부지역, 개방축사 기준 마리당 0.26ℓ)
* 다만, 열풍기에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계측되는 전량 공급
❍ 2015년 난방용 면세유 공급내역 (양계, 오리)
- 2015년도 실제 오리농가당 배정량은 11,530ℓ로 양계 배정량 대비 58.3% 수준
구분 | 2015년도 총 배정량 | 배정 농가수 | 농가당 평균 배정량 |
양계 | 76,367,469 ℓ | 3,859 | 19,789 ℓ |
오리 | 11,448,868 ℓ | 993 | 11,530 ℓ |
* 자료 :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국(에너지절약팀)
3. 온풍기 난방유 소요량 산출 시산 * 10천수 규모, 1회당
❍ 10천수 규모 오리농가의 1회전당 평균 난방유류 소요량은 면세유 공급 기준량 대비 1,620ℓ초과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산출
* 축사별 환기량 등 열 손실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6. 1월, 2월의 경우 소량 부족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연간 공급되는 면세유 공급량 중에서 면세유가 남는 계절의 잉여분으로 충당 가능
(단위 : ℓ)
구분 | 평균온도 | 축사온도 | 가온온도 | 난방유 소요량 | 면세유 기준량 | 면세유 과부족 |
1월 | 0.3 | 22.6 | 22.3 | 2,906 | 2,600 | - 306 |
2월 | 2.2 | 22.6 | 20.4 | 2,624 | 2,600 | - 24 |
3월 | 7.5 | 22.6 | 15.1 | 1,838 | 2,600 | + 762 |
4월 | 13.9 | 22.6 | 8.7 | 489 | 2,600 | + 2,111 |
5월 | 20 | 22.6 | 2.6 | 6 | 2,600 | + 2,594 |
6월 | 23.7 | 22.6 | - | 4 | 2,600 | + 2,596 |
7월 | 25.4 | 22.6 | - | 4 | 2,600 | + 2,596 |
8월 | 26.3 | 22.6 | - | 3 | 2,600 | + 2,597 |
9월 | 21.5 | 22.6 | 1.1 | 5 | 2,600 | + 2,595 |
10월 | 15.3 | 22.6 | 7.3 | 309 | 2,600 | + 2,291 |
11월 | 9.6 | 22.6 | 13 | 992 | 2,600 | + 1,608 |
12월 | 2.5 | 22.6 | 20.1 | 2,580 | 2,600 | + 20 |
평균 | 980 | 2,600 | + 1,620 |
* 평균온도 : 2015년도 중부지역(충북 청주) 기준
* 축사온도 : 오리 일령별 사육적정온도 평균
* 유류 소요량 : 1일령 ~ 42일령까지 사육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유류량
* (표 설명) : ‘16. 1월의 경우 1일령부터 42일령까지 사육 시 외부 평균온도가 0.3도씨라고 가정할 때 축사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난방유는 2,906ℓ
<산출근거>
- 사육규모 : 10천수 / 축사면적 : 1,000평 - 열풍기 : MS-101S3(메가썬코리아) * 열량 : 100,000㎉/H, 유류 소모량 : 7ℓ/H - 공기비열 : 0.31㎉/N㎥℃ / 열 손실율 : 50% (평당 1℃가온 시 유류소요량 산출) : 1평 × 3.3㎡ × 4m = 13.2㎥ : 13.2㎥ x 0.31㎉/S㎥℃ × (1℃ × 1.5) = 6.14㎉ |
4. 검토결과
❍ 연간 면세유 공급량, 온풍기의 난방유 소요량의 산출 결과 현행 오리농가의 난방용면세유 공급기준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
- 지역 조합별로 면세유 추가 수령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면세유 배정 잔량을 연말에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2011년 이후 보유(신고)하는 난방기의 경우에는 가동시간계측기를 의무부착하여야하며, 이 경우 계측되는 면세유 전량을 공급함
❍ 또한, 실제 오리 사육회원(8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용 면세유 소요량을 샘플 조사한 결과 2개 농가가 소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소요량은 겨울철 기준으로서 연간 공급량 감안 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연간 공급량 중에서 면세유가 남는 계절의 잉여분으로 충당 가능
<지역별 오리농가 샘플조사 결과> *겨울철 기준, 1회당
(단위 : 수, ℓ)
지역 | 농장주 | 사육규모 | 축사면적 | 난방유 소요량 | 면세유 기준량 | 면세유 과부족 |
충북 음성 | 정ㅇㅇ | 20,000 | 2,349평 | 5,000 | 5,200 | + 200 |
충북 진천 | 최ㅇㅇ | 28,000 | 2,943평 | 6,000 | 7,280 | +1,280 |
충남 청양 | 조ㅇㅇ | 10,000 | 1,140평 | 2,500 | 2,600 | + 100 |
충남 천안 | 박ㅇㅇ | 20,000 | 2,200평 | 4,800 | 5,200 | + 400 |
전북 남원 | 하ㅇㅇ | 16,000 | 1,900평 | 4,000 | 3,136 | - 864 |
전남 영암 | 안ㅇㅇ | 27,000 | 2,700평 | 5,800 | 5,292 | - 508 |
전남 해남 | 윤ㅇㅇ | 16,000 | 1,800평 | 2,000 | 3,136 | + 1,136 |
경남 거창 | 문ㅇㅇ | 25,000 | 2,200평 | 3,000 | 4,900 | + 1,900 |
5. 향후 계획
❍ 상기 내용에 대해 사육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추가로 파악
❍ 한편, 현행 등유의 세전 가격과 세후 가격의 차이가 적어 면세유 사용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료보완 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대응계획 마련
구분 | 면세전 가격 | 면세액 | 면세유 가격 |
휘발유 | 1,328 | 866 | 462 |
경유 | 1,087 | 627 | 460 |
등유 | 640 | 130 | 510 |
* 전남 영암군 신북농협 주유소 가격(‘16. 4. 7일 기준)
*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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