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휴대품검역과-1383(2016.04.28)호
3.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에 따라 가축소유자, 가축소유자의 동거가족, 축산농가 고용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공항만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입국 시 소독 등 검역관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 : 가축소유자 및 동거가족, 축산농가 고용자 및 동거가족,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축방역사, 동물약품판매자, 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 도축장의 종사자
4. 일부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여행) 후 입국 시 신고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귀가로 인하여 국내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전 회원들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여행) 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받은 후 귀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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