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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오리부분개정사항)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903 작성일 : 2016-05-13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2016.5.9).hwp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오리부분 개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2016. 5. 9 개정 시행) -

 

개정내용

- AI 살처분 가금농장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한 연장(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13조 관련)

 

기존

개정시행(2016. 5. 9)

1. 상한액

○ 「통계법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6개월(종계, 종오리, 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 육용오리, 메추리)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산란계 및 종계

8천수12천수 미만

6천수8천수 미만,

12천수14천수 미만

4천수6천수 미만,

14천수16천수 미만

2천수4천수 미만,

16천수18천수 미만

0.5천수2천수 미만,

18000천수 이상

육 계

16천수24천수미만

12천수16천수 미만,

24천수28천수 미만

8천수12천수 미만,

28천수32천수 미만

4천수8천수 미만,

32천수36수 미만

1천수4천수 미만,

36천수 이상

* 산란계 및 종계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토종닭은 육계 기준 적용

 

< 메추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 두수

32천수48천수 미만

24천수32천수 미만

48천수56천수 미만

16천수24천수 미만

56천수64천수 미만

8천수16천수 미만

64천수72천수 미만

1천수8천수 미만

72천수 이상

* 10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3. 지원제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1. 상한액

○ 「통계법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6개월(종계, 종오리, 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 육용오리, 메추리)

- 다만,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의 경우 방역지역내 추가발생 또는 사육동수가 많아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 이 경우 관할 시··구는 농가로 하여금 재입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산란계 및 종계

8천수12천수 미만

6천수8천수 미만,

12천수14천수 미만

4천수6천수 미만,

14천수16천수 미만

2천수4천수 미만,

16천수18천수 미만

0.5천수2천수 미만,

18000천수 이상

육 계

16천수24천수미만

12천수16천수 미만,

24천수28천수 미만

8천수12천수 미만,

28천수32천수 미만

4천수8천수 미만,

32천수36수 미만

1천수4천수 미만,

36천수 이상

* 산란계 및 종계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토종닭은 육계 기준 적용

 

< 메추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 두수

32천수48천수 미만

24천수32천수 미만

48천수56천수 미만

16천수24천수 미만

56천수64천수 미만

8천수16천수 미만

64천수72천수 미만

1천수8천수 미만

72천수 이상

* 10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3. 지원제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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