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오리부분 개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2016. 5. 9 개정 시행) - ○ 개정내용 - AI 살처분 가금농장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한 연장(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기존 개정시행(2016. 5. 9) 1. 상한액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6개월(종계, 종오리, 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 육용오리, 메추리)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닭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 처 분 두 수 산란계 및 종계 8천수~ 12천수 미만 6천수~ 8천수 미만, 12천수~ 14천수 미만 4천수~ 6천수 미만, 14천수~ 16천수 미만 2천수~ 4천수 미만, 16천수~ 18천수 미만 0.5천수~ 2천수 미만, 18000천수 이상 육 계 16천수~ 24천수미만 12천수~ 16천수 미만, 24천수~ 28천수 미만 8천수~ 12천수 미만, 28천수~ 32천수 미만 4천수~ 8천수 미만, 32천수~ 36수 미만 1천수~ 4천수 미만, 36천수 이상 * 산란계 및 종계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토종닭은 육계 기준 적용 < 메추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 두수 32천수~ 48천수 미만 24천수~ 32천수 미만 48천수~ 56천수 미만 16천수~ 24천수 미만 56천수~ 64천수 미만 8천수~ 16천수 미만 64천수~ 72천수 미만 1천수~ 8천수 미만 72천수 이상 * 10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卵)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1. 상한액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6개월(종계, 종오리, 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 육용오리, 메추리) - 다만,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의 경우 방역지역내 추가발생 또는 사육동수가 많아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 이 경우 관할 시·군·구는 농가로 하여금 재입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닭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 처 분 두 수 산란계 및 종계 8천수~ 12천수 미만 6천수~ 8천수 미만, 12천수~ 14천수 미만 4천수~ 6천수 미만, 14천수~ 16천수 미만 2천수~ 4천수 미만, 16천수~ 18천수 미만 0.5천수~ 2천수 미만, 18000천수 이상 육 계 16천수~ 24천수미만 12천수~ 16천수 미만, 24천수~ 28천수 미만 8천수~ 12천수 미만, 28천수~ 32천수 미만 4천수~ 8천수 미만, 32천수~ 36수 미만 1천수~ 4천수 미만, 36천수 이상 * 산란계 및 종계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토종닭은 육계 기준 적용 < 메추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 두수 32천수~ 48천수 미만 24천수~ 32천수 미만 48천수~ 56천수 미만 16천수~ 24천수 미만 56천수~ 64천수 미만 8천수~ 16천수 미만 64천수~ 72천수 미만 1천수~ 8천수 미만 72천수 이상 * 10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卵)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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