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3660(2016.06.03)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와 관련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원활한 방역활동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계열화사업자 표준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에 각 계열업체에서는 계약사육농가 방역교육 등에 있어 본 표준방역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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