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행정예고합니다.
이와 관련, 전 회원들은 붙임의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훈령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2016. 6. 20일(월)까지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