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품질을 붙임의 서식(별지 제2호)에 따라 제공하고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행정지도 이후 규정 미준수 사례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였습니다.
3. 따라서 각 계열업체에서는 붙임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주시고 계약사육농가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공급 새끼가축 관련 정보(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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