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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381 작성일 : 2016-08-08



16080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알림.hwp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hwp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5243(2016.08.04)호.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호와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전 회원들은 붙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2016. 9. 15일까지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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