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6451(2016.10.03)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축장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업장 스스로 HACCP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년 2회)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자율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도압장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맞춰 HACCP 자율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평가주기 : 년 2회(5월, 10월)
나. 평가주체 : 각 도축장 HACCP 책임자
다. 평가표 :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의 사후관리용 평가표 활용
라. 평가결과 : 자체 평가결과는 평가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시·도로 제출
붙임 : 도축업 HACCP 자율평가표(가금부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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