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가금육 도축 시 B품(타박상, 골절, 기계적손상, 탈모불량 등)의 부분폐기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B품 발생현황에 대한 현황조사를 협회로 요청해옴에 따라 각 도축장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16.10.25(화), 12시까지 협회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B품의 부분폐기와 관련한 향후 진행방향, 최종결정사항 등은 농식품부에서 협회·회원사, 시·도 등에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가금육 B품 발생 세부현황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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