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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축산계열화사업 시행지침 안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3937 작성일 : 2018-01-09



★★ 2018년 축산계열화사업 시행지침(18.4월 개정).hwp




[별표 ]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6조 관련).hwp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137호(2018.1.5.)

 

     3.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18년도 축산계열화사업 및 인센티브 자금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계열업체에서는 참고하시어 각 시·도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 자금 신청 : 2018. 1. 26일까지 (관할 시·군·구)

 

붙임 : 1. ‘18년도 축산계열화사업 인센티브자금 시행지침 1부

          2. ‘18년도 축산계열화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참고 :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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