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 식품부 |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종자생명산업과 | 과 장 송태복 사무관 김성구(총괄 및 양돈, 꿀벌) 사무관 조재성(한육우) 사무관 이상훈(가금, 양, 기타가축) 사무관 임지헌(낙농, 사슴) 서기관 우만수(말) 사무관 정준구(전문 종축장) 사무관 조병희(곤충시설 현대화) | 044-201-2331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4 044-201-2342 044-201-2472 |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① 1순위
○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및 「건축법」제11조
② 2순위 (1순위 선정 후 지원액이 남는 경우 지원 가능)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축산법」에 따른 철새도래지(개정 예정)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관련조항 :「건축법」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HACCP 인증을 득한 경우
○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 광역 악취개선사업 선정지역
○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을 할 경우
○ 한센인 정착촌
○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된 소송 건이 없고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경우
* 순위별(1․2 순위)로 지원대상자를 구분하여 축종별 선정기준표(별표 5)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③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 10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ㆍ종오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형) 형태의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과거 3년간(‘15.1.1일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ㆍ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ㆍ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또는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사)의 검사ㆍ예찰을 거부ㆍ방해ㆍ회피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소독ㆍ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16∼'17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7.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 농어업법」 제5조)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 후순위 >
○ 과거 3년간(‘15.1.1일 이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돈․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 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말) 자동보행기
(낙농)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등
○ 방역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은 ‘14년 송부한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축산경영과-5839호, '14.10.15일) 참고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개보수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지원하거나 스키드로더,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 중복 방지)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중ㆍ소규모 : (FTA기금, [(보조+)융자] 융자 80%, 자부담 20%
- 가금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할 계획)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대규모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하고, FTA기금이 남을 경우 대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다만, 융자 80% 사업에 한함)
* 중ㆍ소규모 및 대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구 분 | 두당 사육면적 (㎡/마리) | 중·소규모 범위(㎡) | 대규모 범위(㎡) |
육용오리 | 0.246 | 820~7,000 | 7,001~16,800 |
종오리 | 0.333 | 555~4995 | 4996~11,990 |
오리 부화장 | - | 33~300 | 301~900 |
○ (사업기간) 1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전문 종축장,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자체 단위 광역사업 등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사업의무준수사항>
○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 축산법령 개정중이며, 축산법령 시행 전이라도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하여 지원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보조+)융자]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사업 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사업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 FTA기금(보조+융자) | 이차보전사업 | |||
지원 대상 면적(㎡) | 지원 최대 상한액 | 지원 대상 면적(㎡) | 지원 최대 상한액 | |||
오 리 | 육용오리 | 360 천원/㎡ | 820~7,000 | 2,520백만원 | 7,001~16,800 | 6,400백만원 |
종오리 | 450 천원/㎡ | 555~4,995 | 2,248백만원 | 4,996~11,990 | 2,400백만원 | |
오리 부화장 | 1,500 천원/㎡ | 33~300 | 450백만원 | 301~900 | 1,350백만원 |
< 공통사항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형 신축은 제외)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축종별 특이 사항>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ㆍ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ㆍ장비 지원 가능
※ 사업신청 : 12 ~ 2월(시·군·구 축산담당부서)
* 가금(육계, 오리 등)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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