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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지침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3657 작성일 : 2018-03-09



CCTV 인프라 구축 사업 지침서(18년 수정).hwp

<!--[if !vml]-->「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지침

<!--[endif]-->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내역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환경감시시스템(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영상보완시스템과 환경감시시스템은 위탁 계약농장에 지원

* 통제관제시스템은 계열화사업자에 지원(계약농가가 설치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한도

구분

농가당 표준사업비

CCTV

영상보안시스템

5,000천원

환경감시시스템

5,000천원

통제관제시스템

6,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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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개인농가는 농가 자부담,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자가 자부담)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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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관할 시ᐧ군ᐧ구에 계약농가가 개별 신청 또는 계열업체가 일괄신청(`18. 3~)

*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역별 사업량 등에 따라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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