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if]--> 지원사업 주요내용
가.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영상보완시스템과 환경감시시스템은 위탁 계약농장에 지원
* 통제관제시스템은 계열화사업자에 지원(계약농가가 설치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나. 지원한도
구분 | 농가당 표준사업비 | |
CCTV | 영상보안시스템 | 5,000천원 |
환경감시시스템 | 5,000천원 | |
통제관제시스템 | 6,6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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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개인농가는 농가 자부담,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자가 자부담)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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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신청
❍ 관할 시ᐧ군ᐧ구에 계약농가가 개별 신청 또는 계열업체가 일괄신청(`18. 3~)
*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역별 사업량 등에 따라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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