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와 구제역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붙임과 같이 방역개선 대책(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지회 및 계열업체에서는 붙임의 방역개선 대책(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2018. 6. 22(금) 13:00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방역개선 대책(안) 1부.
2. 의견 제출(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