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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민단체 공동 성명, 2013. 1. 25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7434 작성일 : 2013-01-28

(농민단체 공동 성명, 2013. 1. 25)

 

일방통행’ 인수위, ‘농업말살 음모’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결사 반대한다!

- 국회 임무 방기하는 공동발의 국회의원들은 우리 농민들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

 

                   행안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28~29일까지 정부

       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 농촌 · 농업 희망의 불씨를 반

       드시 되살리겠다.”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을  철저히  저버린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이 있는 곳에 쇠파리가 몰려들 듯, 권력에 눈이 먼 의약전무가 집단의 편협된

       술수에  세계적인  추세인  ‘농장에서  밥상까지’  농정부처 중심의 식품업무 일원화 원칙은 

       철저히 배제했다.  식약처로  안전,  위생관리  업무 이관은 선수가 심판까지 보겠다는 것이

       다. 국제기구  권고, 당선인의  공약(부처간 유해기준 통일)의  취지를  종합할  때  “식품안

       전처”는 유해물질의 기준 마련 등 평가는 총괄하되, 집행 · 실무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푸드체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식약처가 산업육성을 배

       제한 채  규제일변도로  나선다면,  불량식품 몇 개로 산업을 죽이는 형국으로 빠질 것이다.

       ‘89년 우지파동,  ’95년 소골 탄저병 사건,  ‘95년 고름우유 파동,  ’96년 국산분유 발암물질

       오보사건,  ‘04년 만두파동,  ’06년 김치파동,  ‘12년 라면사건은 식약처의 전신인 식약청이

       생산, 가공, 유통단계의 산업전반에 대한 전문성 없이  성과주의, 규제위주 행정이 낳은 대

       재앙이었다. 권한만 지키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식품사고 발생시 어느단계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밝혀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사고는 계속 발생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규제위주 정책의 한계이

       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단순한  규제와  감시차원이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상의 모든

       산업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식품 안전성과 농업정책 분리로는 농업 유지발전도 식품

       발전도  얘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60%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제화 시대에 생산단계에만 머물러서는 부가가치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후생 측면에서도  국내 농업이 일정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진정한 소비

       자 가격, 안전성도 지킬 수 있다.

 

                   국제기구 권고, 선진국 사례, 국민 후생, 농민 생존권을 모두 무시한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아무런 수정 없이 입법발의된다면,  이는 명백히 국회 임무를 방

       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농업 말살 음모로 간주하고,여기

       참하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농민단체  공동으로

       대규모 상경집회에 나설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울수도 있지만 뒤집을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이다.

 

 

농수축산연합회   /    한국농민연대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준봉)         (상임대표 이준동)               (회장 이승호)

                                       02-3401-6543            02-588-7651                02-588-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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