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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요구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6454 작성일 : 2013-10-08



20131008 원산지표시제위반_처벌규정_완화_법개정관련_성명서.hwp

성 명 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당장 철회하라!

 

왜 이러한 발상을 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국회 안홍준 의원(새누리. 마산회원)의 대표발의로 11인의 의원들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 하였는데....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금 농축수산업계 현실이 어떠한 실정인가? 연이은 FTA등 시장 개방화로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국내 산업은 풍전등화에 직면하고 있는 때에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개정 이유를 보면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와 법률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하며, 이 법률은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방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그럴듯하게 이유를 달고 있다. 그렇다면 이법을 위반하는 자(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는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가? 이 법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자들의 불평이 아닌가? 아직도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또한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자들은 ‘걸리면 벌금내면 되지’, ‘그래도 원산지를 속여 유통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다’ 하고 있는 판에 법정형의 형평성 운운하면서 처벌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발 그냥 나둬도 된다. 오히려 법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단속과도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더욱 강화하지 못할망정 완화 어쩌구 하는 발상을 당장 거둬들이기 바란다. 만약 생산자와 소비자를 무시하고 법 위반을 하고자하는 업자들을 대변하여 계속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우리 농축산인들은 소비자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8일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9 제2축산회관 6층

전화 02-585-5286. FAX 02-59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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