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국내 악성질병 상재화의 원흉이 될 것인가?”
“살처분비용 농가 부담? 얼토당토 않은 방침 즉각 철회하라!!”
최근 일부 지자체가 FMD 및 AI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FMD·AI의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역대책에 순응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축산농가와 업계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축산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더니, 이제 지자체는 살처분 비용마저 농가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어 이는 그야말로 가혹한 ‘축산 말살정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구제역이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1종 가축전염병은 무엇보다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초동조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향후 발생 의심 농장 중 상당수가 신고를 꺼려 오히려 질병의 조기발견과 종식을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질병의 상재화를 촉발시키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 분명하고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구제역과 AI가 법으로 정한 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이에 따른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게 국가에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는 국가의 책임을 전적으로 축산농가에게 전가하면서도 악성질병 상재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대한 정책적 오류이자 전체 방역을 수포로 되돌리려는 처사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정 정부 스스로가 악성질병 상재국의 원흉(元兇)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에 대한 악성질병의 책임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질병발생 예방과 조기종식을 위한 실질적인 방역대책과 함께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2015년 1월 2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락처 : 02-585-5286. fax : 02-59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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