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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04.27] "AI 농가차단방역 조치 새롭게 시작해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503 작성일 : 2015-04-27



보도자료(미국_내_H5N2_발생).hwp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중국, 대만, 캐나다에서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2가 2014. 12월 미국 서부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2015. 4. 5 미네소타를 거쳐 2015. 4. 23 가금산업의 본고장인 아이오와에서 추가 발생(총 12개주 50개 지역 발생)됨에 따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가 발생(2014. 12. 18)에 따라 미국산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을 금지(2014. 12. 20) 하였고,
금번 미국 내 H5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해당국가 여행객 휴대품 검색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 철새도래지 및 주변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국내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내외주변에 대한 소독 조치와 농장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철새 등 야생조류의 접근을 막기 위한 그물망 점검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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