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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15] 농식품부, 영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878 작성일 : 2015-07-15



(추가) 150715 (배포시) 농식품부 영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검역정책과).hwp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영국에서 H7N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신선 가금육 등의 수입을 7월 14일부터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7월 10일 랭카셔지방의 산란계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있었고, 7월 13일 정밀검사 결과 H7N7형 HPAI로 확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 살아있는 가금(병아리, 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신선 가금육(열처리제품제외) 등이다.
※ 영국산 가금 및 가금육에 대해서는 ‘14.11.16일 수입금지조치한 바 있으며, 이후 HPAI 청정성 회복여부를 확인한 후 ’15.5.6일 수입을 재개하였음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해줄 것과,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하고 소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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