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15 (석간)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및 경계단계 하향 조정 (방역관리과).hwp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9월24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7월15일 18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지난 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최종 발생한 이후,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전남 영암지역에 유지되고 있던 2개 방역대가 최종 해제됨에 따라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조정 조치할 계획이다.
* 위기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참고로, 지난해 발생 이후,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62건이 발생하였으며, 234호, 511만수를 살처분 하였고,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에 약 14만6천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평시 표준행동요령*에 따라 차단방역을 추진하되, AI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사후관리 강화, AI 바이러스 유입여부의 조기검색 및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 폐사체·출하전·야생철새 검사 등 상시예찰, 농가 교육, 가상방역훈련(CPX) 등
사후관리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방역관리 방향을 전환하여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오리 등 가금산업 체질개선, 농가 질병관리 체제 구축 등 사육 및 질병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상시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등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및 AI에 대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 특별점검 등을 통해 농가별 발생원인 분석, 방역 취약사항 등을 평가하여 특별대책 기간 이전에 맞춤형 차단방역을 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 발생 원인이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AI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하에 농가별 사후관리에 총력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검역본부 중앙 기동점검반을 동원하여 발생농가 입식을 위한 현지실태 점검을 통해 전실 설치, 축사 내·외부 소독, 매몰지 관리, 농가 방역의식 등을 종합적인 검토하여 승인함으로써 재발 위해요소를 최소화 하고,
농식품부·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별 방역조치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요청하였고,
“축산관계자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