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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9.3] ‘14/‘15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결과 발표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950 작성일 : 2015-09-07



(추가) 150903 (배포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결과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hwp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5. 9. 2.  ‘14/’15년 국내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H5N8))과 관련하여 역학조사위원회 AI 분과위원회(위원장 : 서울대 수의과대학 김재홍 교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철새 도래시기 등에 맞추어 AI 바이러스 예찰 강화가 필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역학조사위원회는 국내 HPAI(H5N8)발생에 따라 ‘14.1월 이후 전체 회의 및 현장방문을 총 14회를 실시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 ‘14년 8월 7일 역학조사위원회 개최시 1차 발생(’14.1.16.~7.29) 상황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실시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이번 ‘14년 1월 최초 발생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철새에 의해 국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 H5N8 바이러스는 과거 국내에서 검출된 바가 없고, 철새의 폐사체 및 분변 등에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검출되었고, 철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가금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의 해외 방문 및 수입축산물 유입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14년 9월 이후 AI가 재발생된 원인은 기존 발생농가의 잔존물에 남아있던 AI 바이러스와 ’14년 하반기 월동을 위해 새로 국내에 도래한 철새를 통해 유입된 AI 바이러스에 의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14년 9월 이후 전남지역의 전통시장 가금 중개상인이 보유한 계류장 등에 잔존하던 바이러스로 인해 재발생하여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또한, 경기, 전남, 부산 등 지역의 일부 발생은 ’14년 하반기 월동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철새에 의해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14년 하반기 월동을 위해 도래한 철새에서 검출된 HPAI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형임
    ** 경기 안성․여주, 전남 구례․나주, 부산 등
 아울러, AI 바이러스는 과거 발생사례와 유사하게 차량, 축주 및 종사자, 야생조수류, 인근전파, 가금 중개상인, 가금 이동,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여타 가금 사육농가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 전파경로별 건수 및 비율(추정) : 차량 112건(29.9%), 축주 및 종사자 93건(24.9%), 야생조수류 67건(17.9%), 인근전파 56건(15%), 가금 중개상인 18건(4.8%), 가축이동 17건(4.5%), 계열사 관리 6건(1.6%), 남은음식물 공급 5건(1.3%)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15년 6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고 AI 근절을 위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발생농가 등의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그동안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이동통제, 살처분 및 소독조치 등 차단방역조치로 AI 바이러스가 잔존가능성이 낮으며, AI 바이러스 순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한 상시예찰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음
 또한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올해 미국, 대만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AI 발생상황과 철새 유입 등을 감안할 때 올 겨울에도 철새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방자체단체, 가금 사육농가 등은 아래사항 등의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한 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축사내 그물망, 출입문 및 창문 개폐시설 등 차단시설 설치 및 정비 철저
  ❍ 사료 등이 없도록 축사 주변을 청결히 하는 등 야생조류가 접촉 환경을 사전에 제거
  ❍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 실시
  ❍ 농장 출입장소와 더불어 축사별로 소독조 및 전용장화 구비, 활용 철저
  ❍ 기존 발생농가에 대해 재입식 관리 철저 및 잔존물에 대한 소독 등 사후관리 강화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취약 축산시설은  주기적 소독 실시
  ❍ 철새 도래시기 등에 맞추어 AI 바이러스 예찰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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