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8 (조간) 구제역 AI 가축 매몰지 관리 강화 (방역관리과) (1).hwp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구제역AI 가축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가축 매몰지 관리지침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선에서 관리지침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분산되어 있던 지침을 통합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기본지침」, 「3년경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가축 매몰지 발굴허가 지침」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으로 통합
금번 개정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은 가축 매몰지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굴금지관리기간 연장 매몰지 선정 기준 강화
- 기존의 선정기준인 가축 매몰지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 이외에도 침출수토양의 병원체(바이러스) 검사 및 가축사체 분해 확인 결과를 선정기준에 추가
매몰지를 발굴, 건축 등 다른 용도 활용 시 관리 강화
- 발굴금지기간이 종료된 매몰지를 발굴하여 건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 시, 토지소유자가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사체 잔존물 적정처리 여부를 현장 확인
연장 관리기간(2년)이 종료된 매몰지 관리 강화
- 연장 관리기간이 종료된 매몰지 중, 관측정 수질검사 결과 환경영향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고시하여 관측정 추가 설치 및 수질측정 강화(반기별 → 분기별)
- 관측정이 없는 매몰지는 매몰지를 발굴하여 사체 잔존물을 소각 등으로 처리할 때가지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친환경 처리 매몰지 철거 시 조치사항 구체화
- 액비저장조,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조 및 호기성호열 미생물 처리 매몰지 등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조성된 매몰지를 철거 할 때 침출수 및 사체 잔존물 등의 처리 절차를 명시
- 사체 잔존물 및 왕겨 등 통기성 재료는 소각처리
- 침출수는 병원체(바이러스) 검사 음성일 경우 pH 5.0이하 또는 pH 10.0 이상으로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으로 이송 후 처리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등 가축 사체의 처리와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감염 가축을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5] 「소각 또는 매몰기준」, 「사체의 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농식품부 고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