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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9.18] AI위기단계 주의 발령 전남·광주 가금류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발동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6459 작성일 : 2015-09-18



(브리핑) 150918 (조간) AI 위기단계 주의 발령 및 전남 광주지역 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방역관리과)(1).hwp

1. AI 의사환축 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사항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5일 전남 강진나주 소재 2개 오리농장에서 AI 의사환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의사환축은 기존 사례와 달리 농가 신고가 아니라 AI 방역체계 강화에 따라 ‘15년 3월 이후 오리농장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출하 전 검사 과정에 확인된 것으로, 방역 당국의 상시예찰에 따른 것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9월 19일경 판정될 예정이다.
(위기단계 조정) 농식품부는 AI 의사환축 확인에 따라 9월 15일부터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 의심축 발생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에도 비상 상황실을 운영
(방역 조치)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농가의 가금류 살처분, 발생지역 방역대 설정, 소독 강화 등 AI SOP에 따른 긴급 차단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동대응)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가축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및 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를 9.15일 즉시 투입하여 이동통제 등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 방역본부 초동방역팀 2개반 4명, 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 2개반 4명 투입
(방역지역 설정) 의사환축 발생지역에 방역대(보호지역 3km, 예찰지역 10km)를 설정해 가금류 등에 대한 이동통제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였다.
(살처분) 긴급 차단방역을 위해 의사환축 확인농장 2개소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14,300수를 9월 16일 모두 매몰 조치하였다.
(역학조사) 검역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 2개반 4명을 즉시 현장에 파견하여 농장 출입자, 출입차량 등 역학조사를 개시하였다.
-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철새 또는 해외 방문자에 의한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 여부와 기존 바이러스의 잔존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 KAHIS(국가동물방역시스템) 및 GPS를 통해 파악한 2개 농장 출입차량이 방문한 농장 73개소(전남광주 72, 전북 1)에 대해 이동통제 기 조치
(추가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가금 전통시장에 대해 일부 가금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일제 소독토록 조치하고, 전국적으로 오리의 이동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화, 축산관계자 모임 자제 홍보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판매 금지 지역 : (오리) 전국, (토종닭) 광주, 전남
2. 향후 추진계획
(추가 후속 조치)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9.16) 자문을 거쳐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 확산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일시 이동중지, 소독, 위험지역 관리 등 강력한 초기방역을 추진키로 하였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농식품부는 전남광주지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9월 18일 00시부터 9월 19일 00시까지(24시간)『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동하고, 그 외 지역의 가금류 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대해서도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 점검반(27개반)을 구성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행 실태를 일제 점검할 예정
(전국 소독 및 점검) 농식품부는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류, 임시계류장 및 판매시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지자체 합동점검을 통해 시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험지역 관리 강화) 농식품부는 GPS 차량정보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발생경로를 추적하고, KAHIS를 KT의 Big Data 분석과 연계해 예측된 위험지역에 홍보하여 방역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방역대책) 농식품부는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객의 축산농가 출입을 자제하고, 축산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요청하였다.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현수막 제작·게시, SNS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식품부는 철새 등을 통해 농장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위험에 대비하여 ‘15년 10월부터 ’16년 5월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새 예찰) 농식품부는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여부에 대한 조기 검색 및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야생철새에 GPS 장착기 부착과 야생조류에 대한 AI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15년도 GPS 부착(200수 → 355수) 및 포획검사(1,000수 → 2,500수) 강화 추진
*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철새(농식품부 17개체, 환경부 34개체) 중 시베리아 등으로 이동한 13개체(나머지 국내 서식중)는 9.16일 현재 몽골, 시베리아, 연해주, 만주 등에 서식 중인 것이 확인되어 10월경 국내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취약지역 관리) 전통시장, 계류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매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가금류 계열화사업자(72개소)의 소속 농가,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발생농가 사후관리) 기존 AI 발생농가, 전통시장, 도축장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D/B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AI 위험요인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도모한다.
(교육 강화)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등의 주관하에 가금농가 등에 대해 이미 개발된 축종별·시설별 차단방역 기준을 활용하여 현장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집중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경검역 강화) AI 발생농가 유래 항공노선 등 해외 여행객에 대한 위험노선 휴대품 검사 강화, 공항만 검역인력 보강, 관세청과 축산물 밀수 합동검사 강화, 공항만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현장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 중국 등 위험노선 휴대품 일제검사 : (평시) 1일 1편 → (강화) 1일 2편
3. 현장 점검 및 협조 요청
(현장 점검)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9. 17일 오후(3시)에 발생 지자체인 전남도 AI 상황실을 방문하여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주재(9.19일 14~15시까지)하여 지자체의 방역조치를 시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조 요청)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광주시 및 전남도 이외 모든 축산농가 및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소독 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차단 방역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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