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조간) 우리나라 닭고기 계란 홍콩 수출 재개.hwp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국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홍콩측이 ‘14.5월부터 수입 중단한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한홍 검역 당국의 협의를 통해 ‘16.3.11일자로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6.2.28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홍콩 측에 수입 재개를 요청(3.3)한지 8일 만에 이룬 성과로, 과거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 성사된 것이다.
* 과거 사례 : (‘09) 청정화 선언 후 11개월 만에 수출 재개, (’11) 43일만에 수출 재개
** 대 홍콩 가금제품 수출 실적(천불, 붙임 참조) : (‘12) 3,454 (‘13) 11,301 (‘14) 373
□ 그간 농식품부는 홍콩 현지에 있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과 협력하여 홍콩 측에 국내 AI 예찰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 수출 재개에 필요한 모든 검역 절차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홍콩 측과 실무 검역 협의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특히,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우리 측 대표단과 주홍콩 영사(이민근)와 직접 통화를 통해 격려와 조언을 하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 이번 한홍 정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AI 청정국 지위 회복 시점인 ‘16.2.28일 이후 생산(부화)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용하여 만든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이면 수출이 즉시 가능하다.
*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따라 열처리 등 가축 전염병 원인체를 사멸시키는 조건으로 가공된 가열 제품(삼계탕 등)은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 수출이 가능
○ 아울러, ‘14.5월 수출 중단 이전 홍콩 정부가 기 등록한 국내 수출 작업장 40개소* 모두가 수출이 가능하며, 기존에 양측 정부 간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도 그대로 활용키로 협의하였다.
*홍콩 수출 작업장(총 40개소): 가금육 38개소(도축장 21, 가공장 17), 계란 2개소
□ 농식품부는 앞으로 우리 가금제품이 홍콩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수출될 수 있도록 AI 재발 방지 및 수출 검역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농식품부는 수출 업계 등과 협력하여 홍콩 현지 홍보·판촉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