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4. 3. 24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모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축사)는 `18. 3.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하며, 이를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18. 3. 24일부터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ㅇ 이에 따라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오리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하여 오는 6. 20일부터 협회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오리협회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오리농가들이 원활한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16. 1월 전국의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책자를 제작‧배포하였으며, `16. 2월에는 오리농가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오리농가들이 다수이고 무허가 원인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법화 추진절차 또한 다소 복잡한 상황임에 따라 본 상황실 운영을 통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함으로써 오리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