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조간)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 및 청정국 지위회복.hwp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는 ‘16년3월23일 경기 이천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재 발생하였고, 4월5일 경기 광주에서 마지막 발생(총 2건) 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8월18일자로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7일, 경기 광주시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검출된 가금류 30마리를 최종 매몰 처분한 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한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1,738개소(601천점),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395개소(21천점)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등 4천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된 바 없어 우리나라에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요건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8월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 부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매몰처분 조치와 예찰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