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 > 알림마당 >
  • 보도자료

[농식품부 9.30]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운영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412 작성일 : 2016-09-30



0930 (조간) 구제역 AI 특별방역기간 운영.hwp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재발방지 및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위험시기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
(구제역 - ‘00년 이후 8번 발생, 11∼5월, 7월 / AI - ’03년 이후 6번 발생, 11∼4월)

1.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해 위험시기인 특별방역기간을 2단계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1단계(‘16.10.1∼‘17.1.8.)에 특별방역기간 초기 100일간 비상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2단계(’17.1.9.∼’17.5.31)에는 취약지역 정기점검, 소독관리 등을 통한 상시 방역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1단계 : 100일 비상방역대책 추진

(일제접종) 과거 구제역 발생이 많았던 동절기 재발가능성에 대비하여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장*에 대해 10월 이전에 일제접종을 통해 가축의 면역 수준을 향상시킨다.

* ‘14년 이후 구제역 발생 시군(38개)의 사육 돼지 및 ’16년 NSP항체 검출농장 사육 가축 전체 (총 450만두)

(일제검사) 전국 취약지역 일제접종 이후,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취약농장을 선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제역 감염실태를 일제히 검사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관리)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선정하여 집중관리 한다.
과거감염항체(NSP)* 검출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여 발생농장 수준으로 특별 방역관리하고, 양돈 전문수의사가 1:1 맞춤형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며,
* NSP(Non 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항체 : 과거 구제역에 감염되어 일부 항체가 남아 있는 것
방역이 취약한 위탁(분양)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이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가상방역훈련) 초동대응능력 배양 및 실효성 있는 훈련 추진을 위해 특별방역기간 중 가상방역훈련(CPX)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우선 실제 발생상황을 가상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도상훈련과 함께 지자체별 훈련결과에 대한 방역훈련 평가대회도 실시한다.

(방역교육) 한돈협회 월례모임시 방역전문가가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교육자료 등 맞춤형 방역관리 교재를 제작·배포하여 방역교육시 활용하며,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방역관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2단계 : 상시 방역관리 강화

(정기점검)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개선한다.
과거 발생지역 위주로 지역별 전담관제(검역본부)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계열화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주체별 정기적인 방역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 시군별 농가 전담자를 배치하여 백신구입(공급) 및 접종실적을 관리하고, 분기별 시험소에서 혈청검사 실시, 생산자단체는 해당농장에 대한 방역 지도·교육
아울러,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이행 실태를 수시로 지도·검검한다.

* 소독시설 적정 소독제 사용, 희석배수 준수, 축산차량 세척·소독 실시사항 등
(백신접종 관리) 효과적인 백신접종 관리를 위해 백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을 위해 주사침 사용법, 접종요령 등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농장에 보급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역점검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

* 검역본부에서 매월 백신취약농장(항체형성률 저조 등)을 선정하여 지자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방역점검, 생산자단체·농협에서 백신접종 독려

(소독 관리) 질병 전파위험성이 높은 축산차량도축장밀집사육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매일) 농협 공동방제단(450개반)이 소규모 농가(69천호)를 대상으로상시 소독하고,
(매주) ⅰ)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매주 수요일) 통해 취약지역을 소독하며, ⅱ) 도축장, 사료공장에 대해 매주 금요일 작업종료 후 일제소독 하고, ⅲ) 밀집사육단지는 공동방제단(농협) 및 지자체 소독차량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2.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야생철새 상시예찰 강화) 야생철새 이동경로 및 검사결과 등에 대한 협의와 필요한 대책을 조치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예찰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철새 이동에 대한 단계별 경보* 발령 및 농가협회지자체 등 방역주체별 차단방역 이행을 위해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 예비단계(철새도래 7일전) → 도래단계(철새 도래시) → 밀집단계(5천수 이상 도래지역) → 철새 주의단계(고병원성 AI 검출시) → 해제단계(회귀시)
야생철새 위치추적기 부착과 야생조류에 대한 포획검사를 확대하여 해외 AI 유입요인 감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야생철새 위치추적기 부착(335대, ‘16.6∼’17.5월) 및 포획검사(2,500수) 추진
(조기검색 및 점검 시스템 구축) AI 유입 조기검색을 위해 오리 농가 출하전 및 폐사체 검사, 종오리 농가 항원검사 강화(분기 →매월), 미 증상 축종(거위 기러기 등) 항체 검사 확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AI 발생농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민관 합동 컨설팅 지원 등으로 통해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등 방역관리 강화) 가금 관련 협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소독, 유통상인 등록 및 차량 GPS 부착·운영 등 점검을 강화하고,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병원성 AI 판정 시 해당 전통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은 즉시 폐쇄 조치한다.

(가든형식당 등 소규모 농가 관리 강화) 가든형식당 등 소규모 가금농가 사육현황,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여부 등 전국 일제조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450개반) 소독지원 대상에 가든형식당을 추가*하여 소독함으로써 사육시설 등에 대한 위해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 (현행)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사육농가, 전통시장 → (추가) 가든형식당, 거위·타조·꿩·칠면조·기러기 100수 미만 사육농가
(중점방역관리지구 특별관리) 중점방역관리 지구* 내 농가별 전화임상 예찰 및 정밀검사 확대하고,

* 14개 시도, 59개 시군구, 238개 읍면동 약 1,266농가(전체대비 27%) 51백만수(24%) 추정
기존 예찰검사 물량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류 농가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구 내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진입로 및 축사주변 세척소독, 축산단지형 지구는 출입구 일원화 운영 등을 추진한다.

* 메추리, 꿩 등 기타가금류 검사 강화 : (일반지역) 1회/반기 → (중점방역관리지구) 1회/분기
(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 점검 및 평가) ‘계열사책임관리제’ 도입에 따른 계열사(닭 60개소, 오리 31개소)의 방역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계열단위 농장, 시설 등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 관련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평가등급에 따라 방역우수 및 미흡한 계열사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계열사 방역책임 고취할 계획이다.

* 계열화사업자 운영자금 등 차등지원, 의무사항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
(맞춤형 농가 지도·교육 및 홍보 강화)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고병원성 AI 재발 우려가 높고 역학방역상 중요지역*의 발생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 경기 안성, 충북 음성진천, 충남 천안, 전북 김제, 전남 나주영암
축종별·시설별 차단방역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현장 실무 중심의 집중교육을 추진한다.
(국경검역 강화) AI 바이러스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방역기간 중 위험노선 휴대품 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확대 배치(3개 공항 → 6개 공항),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점검을 확대(1회/월 → 2회/월)하고,

* 중국 등 위험노선 휴대품 일제검사 : (평시) 1일 1편 → (강화) 1일 2편
국경검역관리 시스템을 통한 축산관계자 출입국 점검·관리,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관리시스템 구축 후, 고위험군(1,400명)을 분석하여 국내방역* 뿐만 아니라 국경검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해당 농장 소독, 전화예찰 강화 등
** 고위험군 입국정보 표출, 검역누락 방지, 검역방역 준수사항 홍보(SMS) 등

3.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전국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중앙상황반 운영을 통해 국내방역국경검역 추진상황 집계 및 분석, 각 기관 별 상황실 가동 실태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홍보 리후렛 및 매뉴얼 등 제작배포, SMS 문자 메시지 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주요 시기별 축산농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방역관련 기관장, 생산자단체장, 출입기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 행사를 갖었으며,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특별방역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축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가 협력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가축질병 재발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9월 2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주재하여 이번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0930 (조간) 구제역 AI 특별방역기간 운영. 끝. 
다음게시물 ▲ AI 청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오리농가 토론회 개최 성료
이전게시물 ▼ [농식품부 9.30] 김재수 장관, 청탁금지법 관련 농식품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