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조간)구제역 AI 보도자료.hwp 1.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현황)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전국 6개 시·군에서 21건의 구제역 발생이 있었으나,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등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방역관리를 실시하여 과거와 같은 광범위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음
(여건) 현장 방역지표인 백신항체 형성률, NSP항체* 검출상황 등을 분석해 보면,
* NSP항체 : 바이러스의 Non-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에 의해 감염 후 약 10∼12일경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며, 자연감염 시에만 생성됨
백신항체 수준은 최근 4개월(’16.6∼9월) 기준으로 비육돈의 경우 전국 평균 65.8%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15년: 62.9%, ‘14년: 51.6%)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3월∼4월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NSP 항체가 검출된 농가는 특별방역관리를 하는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시켜 현장방역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으로 판단됨
* NSP항체 검출농장 : 83개 농장(’15 하반기) → 20개 농장(’16 하반기)
(전망) 구제역 백신항체 수준, NSP 항체 검출상황 등의 방역지표가 나아진 것 등 현장방역 상황을 종합 분석해 보면 대규모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위험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각별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이번 동절기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경우 향후 구제역 방역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대책) 동절기 대비 과거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14년 이후 38개)의 사육돼지 및 NSP 검출농장은 일제 백신접종 및 일제검사 등을 추진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갈 것임. 특히, 백신항체 수준이 낮은 농가는 보강 접종을 통해 가축의 면역수준을 높이는 한편, 구제역 감염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질병전파 위험성이 높은 축산차량 및 도축장 등은 철저한 소독이 실시되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2. 고병원성 AI(HPAI) 특별방역 추진 (현황) ’16.3.23.~4.5.까지 경기도(이천 종오리, 광주 가든형식당)에서 H5N8형 HPAI 2건 발생 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아 청정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실시하기 위하여 AI예방통제센터*를 설치하여 ’14.1월부터 지속된 HPAI를 같은 해 마무리 하였고, ’16년 재발 시 2건(3.23, 4.5.) 발생으로 최소화하여 종식시킴
* HPAI 장기간 발생(’14.1.16∼’15.11.15)으로 AI 사전예방 및 조기종식을 위한 초동대응력 향상 및 AI업무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한시 조직 운영(’15.2.26∼’17.2.28)
(여건) 금년 4월 5일 경기도 광주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고병원성 AI 재발생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중국대만 등 인접국가 및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해외 HPAI 발생 : (’14)166건 → (’15)1,659건 → (’16.10월) 364건
(전망) 국가간 전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철새에 의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14∼’15년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유행한 H5N8형 AI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야생조류(철새)의 대륙간 이동임(Science 誌, ’16.10.14)
(대책) HPAI 청정화(’16.8.18.), 지속 유지를 위하여 사전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중임
*HPAI 재발방지 및 청정국유지 주요전략 : ①긴급행동 체계유지, ②상시예찰체계 운영 강화, ③취약지역 재발 방지, ④방역대상별 지도교육 강화, ⑤국경검역 강화, ⑥정밀진단체계 강화
철새 이동에 따른 철새정보알림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농가와 공유하고, 방역(지도점검)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임
*철새이동과 해외정보를 확인 후 철새정보알림시스템 ‘도래단계’를 발령(10.4)하였으며, 철새도래지 및 인근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철새유래 발생을 사전 차단 중
또한,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강화하고자 야생조류 차단방역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생산자 협회·단체와 방역취약 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임
* 과거 HPAI 검출 전통시장 가금 거래상인 등에 대해 방역 준수사항 교육 및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재발 요인을 제거하고, 가든형 식당의 방역관리 제고를 위한 AI방역관리 표준행동요령을 마련배포 및 주기적 지도점검 실시 예정
3. 당부 및 협조요청 사항 축산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농장내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함.
동절기에는 구제역 및 AI 바이러스가 외부 환경에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사람 또는 차량을 통한 전파가 용이할 수 있으니, 각 농가에서는 농장내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 철저가 필요함
* 바이러스 유입경로 : 차량(146건, 78.9%), 사람(20건, 10.8%), 인근전파(16건, 8.6%) (’14∼’15, 구제역 발생농장 185개소 중)
한편, 농가 및 농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가능한 구제역 및 HPAI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함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산농가 출입을 금지할 것을 요청
검역본부에서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구제역 재발방지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접종에서 제외되는 가축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 특히, 과거 발생지역 등 구제역 발생 취약지역에서는 일제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구제역 및 HPAI 임상증상축을 발견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람
*구제역 및 HPAI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전화 : 1588-4060, 1588-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