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배포시) 서해안 지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명령 등 고병원성 AI 전파차단 강력대응(수정).hwp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17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소재 가금류 사육농가 2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AI 바이러스가 타 지역으로의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초동방역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일시 이동중지 명령) 철새 서식지가 밀집되어 있고 닭, 오리 등 가금류 주요 사육지역인 서해안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충남북, 전남북)의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상으로 11.19(토) 00시부터 11.20(일) 오전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시행
* 적용대상 :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 대 국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하되, 대상지역에 대해 강력한 소독 및 방역조치, 그 외 지역 가금류 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등 자율 소독
② (가금류 유통금지) 전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가금류 임시 계류시설 등 방역취약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1.19일 00시부터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모든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될 때까지 이들 장소로의 살아있는(生) 가금류 유통 금지
③ (발생농가 계열사 관리) 중점방역관리지구(235개 읍·면, 1,263호) 내 닭·오리 검사(임상검사 또는 시료채취)를 통해 타 농장으로의 확산 사전 차단 조치
* 11.21~11.25일까지 서해안벨트(경기, 충남북, 전남북) 농가 우선 실시
④ (취약지역 소독 및 점검) 중앙점검반(37개반, 212명)을 동원하여 발생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632개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 지속 실시(∼‘17.5월)
* AI 발생농장 393개소(‘14년 212, ’15년 179, ’16년 2), 도축장 52개소, 전통시장 187개소
⑤ (일제입식출하) 시·도 주관하에 계열화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모든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All-in all-out) 시스템 운영(‘16.11∼’17.5월)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1개반, 22명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 지도·점검
끝으로,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초동방역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