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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28]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시행 결과 및 추가 방역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769 작성일 : 2016-11-28



1128 (배포시) 가금류 일시 이동중기 시행결과 및 추가 방역조치.hwp


1. AI 발생 현황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11.28일 기준, 5개 시·도, 9개 시·군 전국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경기 2(양주, 포천), 충북 26(음성 24, 진천 1, 청주 1), 충남 1(아산), 전북 1(김제), 전남 2(해남, 무안),
    현재, 의심축 신고 8건에 대하여 정밀검사 중이다.
  * 검사 중(8호) : 천안2(11.24), 이천(11.25, 11.26), 안성(11.25), 음성(11.25), 진천(11.25), 세종(11.26)
    ** 살처분·매몰(11.28기준) : 1,315천수(닭 826천수, 오리 489천수)
(발생 원인) 현재 역학조사 중이나, 겨울철새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금번 발생 H5N6 바이러스는 국내 최초 발생, 야생조류에서 다수 검출(11건)이 확인
    야생조류 분변에 오염된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유입되거나,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 전남 해남, 충북 음성, 무안, 전북 김제 등의 최초 발생 농장은 농장 주변에 다수 철새가 관찰되었고 농장주는 농장 주변 농경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음
    밀집사육지역(음성 맹동) 및 일부 지역 의심축(경기 이천) 신고농가는 인근 전파 및 기계적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


2.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및 점검 결과
  농식품부는 지난 11.25(금) 24시부터 11.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실시하였으며, 동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일시 이동중지명령(11.18, 00시∼11.20, 12시, 36시간), 전국 가금 관련시설 및 차량 등 일제소독(11.24∼11.25)에 이어 금번 2차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조치한 것이다.

  * 적용대상(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기준) 축산농장 53천호, 축산시설 452개소, 축산차량 37천여대 등 8만9천개소

  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후에 검역본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마을방송 2,744회, SMS 104천건 전송 등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 공무원 664명, 방역차량 107대를 동원하여 농가·전통시장 등 277개소, 통제초소 495개소 등 60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이동승인서 2,560건을 발급하였다.
- 농협은 공동방제단 450명, 방역차량 154대를 동원하여 주요 도로 187개소 및 소규모 가금농가 3,644호에 대해 소독 지원하였다.
  * 각 협회는 회원농가(7,445개소) 대상 SMS 홍보(2~5회, 누계 23,868건)
 또한, 농식품부 합동점검반(40개반, 80명) 및 지자체(332개반, 664명)을 구성하여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23건)하고, 농가 소독 미실시, 농장주 이동금지 위반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농가 소독 미실시 1건, 농장주 이동금지 위반 1건, 사료차량 GPS 미부착 운행 2건, 차량 이동금지 위반 4건(닭 2, 사료 1, 계란 1)


3. AI 방역조치 강화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 계열사 등과 협의하여 전국 오리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11.28일부터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① 전국 오리 도축장(12개소)에 계열사 직원과 방역본부 소속 가축방역사가 합동으로(2인 1조) 24시간 근무하며, 출하농장의 입식·출하·도축물량을 비교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방역당국에 신고한 후 필요한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활용한다.
  ② 가금류 농장 내 분뇨는 12.9일까지(2주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다만, 농장 내 분뇨처리장 부족 등으로 인해 농장 밖으로 이동할 경우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분뇨공동처리장으로 이동 허용
  ③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 닭 인공수정사는 12.16일까지(3주간) 1일 1농장에 한하여 방문토록 제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다만,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 시, 추가로 1회에 한해 농장으로 운반 가능(공장 → 거점소독시설 → 농장 → 거점소독시설 → 농장, 일일 총 2회), 오리와 닭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공급
이와 함께 살처분보상금 지급시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 미실시, 방역준수 사항 미이행 농가는 감액하고, 조기 신고, 방역조치가 양호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하는 등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동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금류 축산농가, 지지체 방역기관, 방역본부 등 방역주체 모두가 AI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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