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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21]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설명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834 작성일 : 2016-11-30



1121 (배포시) 고병원성 AI 관련 보도 참고자료(1).hwp


    ①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은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주변지역 가금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역학조사로는 농장 간 지리적·역학적 상관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됨

    ② 11월19일 0시부터 11월20일 12시까지 실시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으로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소독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중앙과 지방 점검반에서 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함

     * 농가 소독 미실시 1건, 농장주 이동금지 위반 1건, 사료차량 GPS 미부착 운행 1건, 차량 이동금지 위반 4건(계분 3, 왕겨 1)

    ③ 현재까지 현장에서 확인된 바이러스 특징은 감역본부에서 과거 국내에서 발생되었던 H5N8형 및 H5N8형 둥과 비교하여 분석중에 있음

    인체감염은 중국에서만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동일한 인체감염 가능한 바이러스 형인지 등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중임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생활형태, 가금류 사육형태 등이 달라 사람과 가금류의 직접 접촉 빈도가 현저히 낮고, 철저한 방역조치 후 살처분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⑤ 매몰지는 FRP, 호기호열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금번 무안 소재 가금농가 살처분 시 이동식 소각 열처리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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