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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AI 방역 조치 강화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800 작성일 : 2016-12-19



1219 (배포시)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AI 방역 조치 강화.hwp


1. AI 발생 동향
(국내 발생) 지난 11.16일 AI가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경남북,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지금까지 92건의 AI가 의심 신고 되었으며 이중 76건은 확진되었고 16건은 검사 중임 (양성농가 204농가*, 검사중 37농가)
* (축종) 육용오리74, 산란계70, 종오리22, 토종닭9, 산란종계4, 육용종계4, 육계1, 메추리2, 산란오리1, 오골계1
살처분매몰은 예정을 포함하여 336농가에 1,911만수이며 이중 닭은 1,656만수, 오리는 178만수, 메추리 77만수임
야생조류에 대한 AI 검사결과 26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5건은 H5N6형이며, 1건은 고병원성 H5N8형으로 경기도 안성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검출된 것임
(해외 발생) 중국, 베트남 등 상재 발생 국가 이외 에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미국은 ’14.12월에서 ’15.6월까지 2개 유형(H5N2, H5N8)의 AI가 15개주에서 226건이 발생하여 약 5천만 마리를 살처분함
일본은 ’16.11월 H5N6형 AI가 발생하여 3지역 5개 농장의 닭과 오리 78만여 마리를 살처분함
유럽 지역은 ’16년에 영국(12.16), 폴란드(12.5), 우크라이나(11.30), 스웨덴(11.23), 덴마크(11.21), 오스트리아(11.10), 네덜란드(11.11), 독일(11.9), 헝가리(11.4), 러시아(6.17), 이탈리아(5.2), 프랑스(1.4) 등 12개국에서 발생함


2. 심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AI 중앙수습대책본부(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를 설치하고, AI 방역에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
중앙수습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 국내 방역반, 국경 검역반, 현장지원팀 등 4개반 2개팀을 두고 24시간 운영함
-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파견 직원이 상주함
- 범정부 합동(10반 30명)으로 지자체 방역 대응 실태 점검 추진(12.19~12.30; 국민안전처, 행자부, 농식품부, 질병관리본부 등)
- 비발생 지역인 경남북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점검반(20개반)이 방역 실태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함
- 농가 전담 지자체 공무원이 산란계 밀집 지역인 경북 경주(178만 마리), 경남 양산(108만 마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중임
(살처분 강화) 정부는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살처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력한 조치
(500m내) AI 발생시 500m내 관리지역의 농장의 가금류과 알에 대해 원칙적으로 살처분폐기
(500m~3Km) 보호지역 내에서 AI 발생 우려가 있는 농장의 가금류과 알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폐기
- 500m~3km 보호지역내 농가 중 AI 감염을 우려하는 농가에서 스스로 조기 출하, 수매, 도태를 희망시 적극 수용하여 조치

(기동방역타격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AI 기동방역 타격대”를 운영하여 신속한 살처분에 총력 대응 중임
- AI 기동방역타격대는 12.17~18일까지 4팀 143명을 세종, 안성, 여주, 천안에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투입
- 또한, 살처분에 동원 가능한 민간 전문인력(3개 업체 60명)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살처분 현장에 투입하기로 함
- 매몰과 관련하여 군부대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키로 함
(살처분 보상금)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생산물 관련 보상금은 현재까지 1,051억원(국고 841억원)*으로 추정
- 이중 186억원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보상금도 조기 집행 추진
* 비용 추정은 329농가 18,000천수 기준
(인체감염 예방) 살처분 현장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장팀(12.13~)을 지속 운영
- 국가비축물자로서 항바이러스제(13,100갑), 개인보호구(13,960개) 등을 공급하는 한편, 살처분 인력 예방교육과 지도를 실시
(소독이동통제 지원) 지자체에서 인근 부대에 요청하면 소독과 이동통제를 위하여 군부대에서 제독차, 통제초소 인원* 지원
* 군 지원 : 7개 시도, 제독차 6대(20명), 통제초소 11개소 44명 (12.18일)

범정부적인 통합적 대응으로 현장에서 살처분 지연 해소
* 잔여물량 (12.15일) 30호 427만수 → (12.18일) 22호 242만수 (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축종별 특성과 취약지역에 대해 AI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추진
(산란계) 농장과 집하장에 대한 출입 통제, 축산분뇨 처리 관리강화 등 18개항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
-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보관창고 및 운반차량에서 사용하는 난좌, 팔레트 등에 내외부 일제 소독 및 집중점검 추진
(토종닭) 부산시 소재 소규모 토종닭 사육 농가(27수)에서 AI 발생에 따라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판매소(413개소), 가든형 식당(806개소) 등으로 유통 재금지*와 시장격리(약 52만수) 추진
* 11.19일 유통 금지 → 장기간 유통금지로 과체중 등으로 상품성 저하와 관련 산업 피해 발생 → 12.10일 관계기관 협의회 → 12.15일 방역 강화 조치 조건으로 제한적 유통재개 → 부산 토종닭 AI 발생 등으로 유통 재금지 조치 및 시장격리 추진
(제재조치) 현장에서 방역 규정을 위반하는 관련 농가, 업체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함께 가능한 강력한 제재 조치
- 계란 운반차량에 GPS를 미부착하거나 미작동한 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 부과
* GPS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7개 차량의 운영자에 대해 고발 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 53조 3의2 및 3의3 조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도계장 내 계류 중 닭 간이검사 결과 양성 확인시 도계장 폐쇄*와 세척소독 조치, 출하농가 방역조치(검사 양성시 살처분)
* 경기도 도계장의 계류 중 닭에서 간이검사 양성판정으로 도계장 폐쇄(12.18)
(H5N8형 대응)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가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12.19일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방역 방안 논의 및 추진


3. 수급 안정 대책
(계란수급) 산란계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계란 수급에 영향이 있어 산란계과 계란에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산란계) 산란계 종계의 수입 뿐만 아니라 산란 실용계도 수입되도록 유도하고 항송운송비 등 지원 추진
(계 란) 계란 수입을 위해 항공 운송비 지원, 긴급할당관세(관세율 27%, 기재부 협조) 및 검사 기간 단축(식약처 협조) 등 추진
(육계오리) 현재 수급에 영향은 큰 영향은 없으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4. 중장기 대책 및 협조사항
(중장기 대책) 현장 방역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진체계 강화) 중앙·지자체의 가축방역 기능(조직, 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예찰체계 정비) 평시 예찰 방식 개선, 철새이동 관련 정보 해외 협력강화 및 신고 관련 제도개선 등 제도정비
(농가책임 방역) 농가의 축산시설 현대화 등 사육환경 정비, 축산업 허가제 관리강화,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가 및 계열사 자율방역시스템 강화
(기술개발 등) 동절기 적용 소독제 기술개발, AI 신속진단기술 개발 및 드론 활용 방역실태 점검 등
(협조 사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AI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에 협조하여 주시고, 가금류 사육농장과 주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가금류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차단 방역이 AI 방역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축사를 출입할 때 방역복과 전용신발로 갈아입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닭과 오리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이 발견하였을 경우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은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셔야 함
특히,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란계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계란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파레트와 화판(나무판)을 철저히 소독하시고,
- 농가는 출입하는 차량의 GPS 장착과 작동 여부를 확인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사 주변에 야생조류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도포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계란 집하장은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GPS를 장치하고 항상 작동하도록 하고, 계란 운반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정부는 AI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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