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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 포천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AI 방역조치 및 인체감염 예방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741 작성일 : 2017-01-02



170101_경기 포천시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AI 방역조치 및 인체감염 예방 수칙.hwp

□ 경기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16.12.25일)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16.12.26일)에 대하여

○ ’16.12.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H5N6형 AI로 최종 확진함

경기 포천 고양이 고병원성 확진 경과
’16.12.25, 26일 경기 포천 소재 가정집에서 집고양이 수컷(12.25)과 길고양이 새끼 1마리(12.26)가 폐사한 채로 발견되어 12.26 주인이 경기도에 신고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한 결과 AI 바이러스로 의심됨에 따라 ’16.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송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료접수와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에 동 사실 알림
’16.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팀 현장 도착 및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포천시보건소, 양주시보건소 공동 대응
’16.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H5N6형 AI 바이러스 확인
’16.12.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병원성 H5N6형 AI 확진


□ (기 조치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30일 AI 감염의심 고양이 폐사체 건을 확인 즉시, 다음의 예방적 조치를 시행함

농림축산검역본부

○ 신고자 거주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 이전 폐사한 들고양이(새끼1) 매장 장소 소독 조치

○ 감염경로 역학조사 및 신고자의 다른 반려동물(개 2마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하는 한편 해당 동물을 거주지 내 격리 조치

○ 폐사체로 발견된 2마리(집고양이 수컷 1, 들고양이 새끼 1)에 대해 지난해 12.31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

* 상기 폐사한 2마리 이외 폐사한 들고양이 새끼 1마리(’16.12.27일)와 포획한 들고양이 4마리(어미 1마리, 새끼 3마리) 시료를 접수(’16.12.31일)하여 정밀검사 중

* 들고양이 4마리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격리 (격리중 어미 고양이 폐사)

○ 경기도로 하여금 주변 길고양이 포획 및 정밀 검사토록 조치

질병관리본부

○ 고양이 사체 접촉자를 파악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음

- 관할 보건소를 통한 접촉자 조사 시행 결과, 고양이 주인 등 10명의 접촉자와 해당지역에서 고양이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

○ 고위험군 분류된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였고,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확인 후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실시하였으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중임

- 12.31일 현재까지 고위험군 12명 중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음

□ (고양이 H5N6 감염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사례는 있으나,

○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지만 대국민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2016년 미국에서 H7N2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보고됨

□ (예방수칙 및 협조사항) 정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며,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을 피할 것

○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 축산농장주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 금지 등 방역 관리

○ 야생동물과 빈번한 접촉을 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는 호흡기 증상 고양이 등을 접촉시 AI 감염예방수칙을 준수

* 수의사, 동물보호소,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자 등

□ (AI 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금류의 AI감염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금번 H5N6 AI 관련 고위험군 (농장종사자, 현장 방역인력 등)의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일반국민은 야생조류나 AI발생농가와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봄

○ 만일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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